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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984
서류가 영문일 경우
(경력증명서, 파견증명서, 전문가증명서)
1. 사실공증 진행
2.
서류가 영문일 경우
(경력증명서, 파견증명서, 전문가증명서)
1. 사실공증 진행
2.
재외국민등기 (미시민권자의 동일인증명서, 서명증명서, 거주사실확인서, 위임장 등)
발급처
1. 가까운 동사무소
2. 법원 등기소
3.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4.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초본)
번역공증에 필요한 사항
1. 각 증명서의 원본 (모든 페이지)
2. 당사자 (가족) 의 여권상 영문성명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임의표기
3. 이미 접수한 서류의 표기를 통일해야할 경우
예) 영문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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